복지로 온라인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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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더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이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선정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의해 종일반과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하루 12시간)은 취업이나,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그 외는 적정 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반(일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지원을 한다. 

지원은 거주 지자체에 보육료 신청을 한 날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만 0세 아동은 종일반 45만4000원, 맞춤반 35만4000원을 지원한다.

만1세 아동은 종일반 40만원, 맞춤반 31만1000원을 지원하고, 만2세 아동은 종일반 33만1000원, 맞춤반 25만8000원을 지원한다. 만3~5세 아동은 22만 원으로 동일하다. 

만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하는데,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 신청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