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공으로,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전후 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최대 540만 원,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20일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45일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을 지원한다.(상한액 150만, 하한액 70만)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40%을 지원한다. (상한액 100만, 하한액 50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상한액 25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