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 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해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나 한부모 가정 아동 등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자녀다.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해 자격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내용은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을 1대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만2000원을 지원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할 경우에는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지원한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