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로 유산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함)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등 신청이 불가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지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온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