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를 지원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자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해당 서비스 기관에서 언어발달진단, 언어 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교육을 제공한다. 

월 최대 22만 원 바우처로 지원하는데, 지원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22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는 본인부담금 4만원, 평균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금 6만 원을 내야 한다. 

신청은 거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