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건의했다.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이 건의를 수용, 도는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내년까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 한다는 구상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215만 명에 달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