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때까지 보육 놀이 활동, 초등학교 등하원, 식사나 간식챙겨주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부가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니 유의해야 한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며,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은 취업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이다. 기타 부모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출산으로 다른 아이들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이 지원 대상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https://www.idolbom.go.kr/home.go)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때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