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경기도의원. 자료사진.
이진 경기도의원. 자료사진.

학교 일부 교사들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정말로 초과 근무를 하고 수당을 타 가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은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 평택, 여주, 이천,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교사들의 초과근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간 상위 20명 통계를 보면, 일부 교사의 초과근무시간이 한달 평균 130시간이다. 이는 한 달 내내 1일 4시간을 꼭 채워야만 산출되는 것"이라며 "의례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평일뿐 아니라 토·일요일 가리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