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며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 45주(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했다. 지난해는 11월 16일 발령됐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률은 현재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노인 80.1%다.(11.13.기준)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