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남학교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교사 등 12여 명이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 등을 설득해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10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해당 결과를 포함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교남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제대로 된 신고 및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해 제대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사건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우리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