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통과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안이 늦어도 12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은 국회선진화법상 이달 22일자로 숙려기간 33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을 일부 수정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안이다.

임 의원 안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대신 지원금을 목적에 어긋나게 쓸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시행 첫 1년 간 처벌 적용을 유예하는 조건을 담았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달 6일 처벌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유치원 3법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경비인데다가,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국가 권력이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작년 연말 문제가 됐던 유치원 3법에 지금 또다시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며 "사유재산권과 민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겠다는 법을 기습수정까지 해가면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가 늦어도 12월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당 차원의 유치원 3법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 법안 처리를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