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도교육청 송방망이 처벌 지적..2017년 8건에서 올해 20건으로 급증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아동학대에 의한 징계 건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는 2017년 182건, 2018년 176건, 2019년(3분기) 114건으로 총 472건에 달했는데, 이중 아동학대 비율은 2017년 4.4%(8건), 2018년 7.4%(13건), 2019년 17.5%(20건)으로 매년 급상승 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지난 21일 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징계현황 중 아동학대 사유가 증가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 조도연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무원 4대 비위(성폭력·성적조작·금품향응수수·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징계를 가하고 심각성을 더욱 적극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가장 경징계인 견책(보류·불문경고 포함) 비율이 2017년 40.7%, 2018년 40.9%, 2019년 52.6%로 매년 10% 이상 증가한 반면, 가장 중징계인 파면 비율은 2017년 5.5%, 2018년 1.1%, 2019년 0.9%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도교육청이 송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음주의 경우 경찰 차원의 강력 대응으로 징계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며 "성비위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척결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