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정부 지자체가 사립유치원 설립경비 보조' 명시
박용진 의원"시설사용료 지급은 유치원 공공성 해친다" 주장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지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사진 출처=박용진 블로그.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지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사진 출처=박용진 블로그.

패스트트랙 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가 여전히 논란이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안에 반대하면서, 협상안으로 시설사용료 지급을 포함하는 수정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원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9일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설사용료' 협상을 요구하는 모양"이라면서 "시설사용료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치원3법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법을 개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주장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아교육법에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설립경비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적시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이법 시행령 제32조 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각호는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4개 항목이다.  

이에 근거해, 국공립과 달리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막대한 설립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설립경비를 시설 사용료 등으로 일부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법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은 상위 학교법인과는 달리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은 일정부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립유치원계 또한 지난해 유치원3법이 한창 논란일 당시, "개인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이제껏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원아들에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양질을 교육을 제공해 왔다"며 "정부가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을 직접 관리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바꾸겠다면, 시설 사용료 등을 통해 재산권의 일부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