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시설사용료=임대료, 검토한 바 없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에도 설립경비 지원 규정..시설사용료 정당한 주장"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1항. 사립유치원 설립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1항. 사립유치원 설립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 3법 쟁점으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인정을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의 법적성격은 임대료"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보도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20017헌마1038 및 2017헌마1180, 2019.7.25) 역시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 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 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대가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유치원 설립요건으로 일정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취지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주장은 그렇지만, 다른 주장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계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인이 사유재산을 들여 설립한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어느정도라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의 무상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제24조 1항,2항)하며, 국가의 의무를 나눠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6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1항

그러나 이제껏 정부가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설립경비를 지원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법으로 규정한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련기사 아래>

그런만큼 이제라도 시설사용료 지급을 통해 개인이 부담했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