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서 국공립 학교의 주차장을 의무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토교통부, 박재호 의원과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학생 안전을 고려, 국·공립학교 주차장은 의무적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재호 의원은 간담회서 주차장법 개정안에서 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