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이제부터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의 일종인 교육급여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37만4587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가정은 내년부터 연간 초등학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과서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부 감면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방과 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금액이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 지원의 일종으로,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외에 각종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전화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 정부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급여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학교,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