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이하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현재 2주기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해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인증제를 통해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됐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3주기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첫 도입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 ▲입학·선발 지표 신설, 언어능력 기준 강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사증발급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