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를 새롭게 정비하고,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5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경우 교육부는 양성평등 진단지표 개정·배포(2월),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2월), 인권·양성평등 교원 현장지원단 연수(7~8월, 170명), 연구학교 운영(3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18.3월~), 대응매뉴얼 개발·보급(2월), 교육청 전담조직 신설(5개), 사립교원 징계시 국·공립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10월)을 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격차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