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민식이법'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연간 80억 원)

CCTV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식이' 사고 이전인 올해 7월 이미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약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