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연내 법안 처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다.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 대립으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하준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주차된 차가 아래로 밀리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유치원3법은 여야 대립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에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주말을 제외하고 나흘에 한 번씩 새로 열리는 쪼개기 임시국회로 유치원3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전략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백 건 올려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표결을 막는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