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능감독교사 수당 인상과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또 특수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기로 했다.

유은혜 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