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안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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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우선지원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주요 내용은 알대일 학습 등 학습 지원, 각종 문화예술 체험, 심리검사 치료, 치과 안과 치료, 간식비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