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절차.
교육급여 신청 절차.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가구 85만3504원 ▲2인가구 145만3264원 ▲3인가구 188만16원 ▲4인가구 230만6768원 ▲5인가구 273만3520원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 부교재비 1인당 13만 원, 학용품비 1인당 7만1000원 ▲중학생은 연 부교재비 1인당 20만9000원, 학용품비 1인당 8만1000원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교과서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대상자로 분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