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지원절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 직에 입원해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다. 

출생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써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가정 등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미숙아는 최고 1000만 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 시군구 및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