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7일 제373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