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체가 참여해 공동육아..부모의 양육부담 더는 사업

경기도가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사업이다.
경기도가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10명이상 주민 모임)를 오는 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관주도가 아닌 마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보육, 공동육아 등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개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1개 공동체 당 시설개선비 및 돌봄사업비 등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개선비는 주민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공간 등 공간을 확보한 후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 돌봄공간 조성 사업비로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사업비는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독서‧문화‧스포츠 등 프로그램 ▲육아정보제공 ▲부모상담 ▲간식제공 등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이며,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공동체는 2020년 2월 7일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s://www.gg.go.kr/)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ggmaeul.or.kr/)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사업은 2019년 최초로 도입해 시범 운영한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관심 주민과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로부터 공모조건 및 운영과정에서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주민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돌봄공간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조정했고, 돌봄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돌봄 공백시간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서류 작성이 쉽도록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시·군당 2순위 까지 도에 추천하던 것을 결격을 제외하고 모두 추천하도록 해 도에서 일괄 심사함에 따라 최대한 많은 주민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선정이후 포기 발생 시 차순위와 협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많은 주민공동체가 참여해서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마을에서 이웃이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동시에 이웃 간 서로 소통하면서 약해져가는 공동체 의식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