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제도가 추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로 'K-에듀파인'을 통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부모부담금은 현금(자동이체)과 신용카드로 납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현금(자동이체) + 신용카드 +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수납 도입으로 학부모는 스마트폰(전자고지·수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