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을 지원한다.
입양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등이다.
대상 아동은 만 18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비용을 연간 260만 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 시군구청에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