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 아동 지원 안내 홍보물.
장애입양 아동 지원 안내 홍보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을 지원한다. 

입양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등이다. 

대상 아동은 만 18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비용을 연간 260만 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 시군구청에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