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교총.
지난달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앞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일 성명을 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선거권을 준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실이 정치 선거판으로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국회와 교육부 등에 강력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지난해 말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금 학교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막막한 현실"이라며 "또한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 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총은 "결국 이후 벌어질 교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를 예방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는 18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한 여야 정당과 현 정부에 전적으로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따라서 국회는 그 누구라도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교육부는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 선거 일정과 장소에 따라 허용, 불허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안내해 혼란과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거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성인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9세를 성인연령으로 하는 민법과 충돌하며, 19세 미만을 유해약물,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된다. 이밖에도 수많은 법령 및 제도들과 상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18세 고3에게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히 할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