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택 박생규 변호사

박생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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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관중은 "1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것만 한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기르는 일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교육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유래하였고, 교육정책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숙고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수립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수시로 교육정책이 바뀌고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감은 표를 얻기 위하여 입시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특목고의 폐지 등을 주장하거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운다는 구실을 이유로 유소년 상대 영어교육을 금지한다든지 하는식의 정책을 앞세우고 있으니 이들 정책은 미래를 생각한 숙고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기에 영합한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최근 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행학습 금지, 영어교육금지, 특성화 교육 축소 등으로 이와 같은 규제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립 교육기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놀이의 조화를 위해서, 급속히 다가오는 세계화의 물결에 맞서 외국어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교육적인 목적뿐 아니라 맞벌이라는 현실에서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필요하기에 보다 긴 시간을 유치원에서 돌봐주기를 바라는 등 부모가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이유가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부모의 요구나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아를 위한다는 허울아래 일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의 정규과정에 대하여는 놀이중심의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획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규교육 이후 시간인 방과후과정의 특성화교육은 반드시 하나만 하도록 하는 등 갖은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유치원 등 정규 교육기관에 기댈 수 없는 학부모들은 최근 정부 규제의 외곽에 자리 잡은 사설놀이학원이나 사설영어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도리어 증가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교육 정책은 교육을 받는 유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입안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유아의 입장은 배제된 채 정부의 규제 편의성이나 회계 등의 비용 측면, 또는 사교육비의 절감이나 입시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영어교육 규제로 인하여 사설 영어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특성화교육 숫자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치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교육에 대한 규제나 특목고 폐지와 관련된 정책이슈 등으로 여기저기서 분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기관이 교육정책을 만들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깊이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류에 영합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아에 대한 정책의 기준은 그 처음도 끝도 유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처럼 미봉책의 단순한 연속인 국가정책보다는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위하는 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부모의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은 쉽사리 채택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납득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부모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퇴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을 입안하는 정부기관에서 인식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