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 모든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용인 서천초교 앞에 설치된 카메라.
용인 서천초교 앞에 설치된 카메라.

'민식이법'의 영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교통 단속을 강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앞에 연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용인시엔 10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47개교(약 44.8%)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시는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 연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23억원의 사업비는 국도비를 우선 요청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외에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법 시행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