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혼란 우려..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추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선거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고교3학년 학생유권자 수는 약 14만 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올해 4월부터 일선 학교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올해 4월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