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만 6세 이하 영유아(0~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지원하며, 재외국민 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