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앤파트너스 정진경 대표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현재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사립 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에 대하여 어떠한 반영도 없이 묵살하고 있고, 오로지 현 정부의 위헌적 사고에 기반하여 마련된 안으로서 도처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립유 치원 설립자가 제공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이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9조 제7항 등 조문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제29조 제7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73조의 2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한 마디로 기존의 불비한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개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반 사립학교가 학교 법인을 전제로 함에 비하여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며, 설립자가 학부모로부터 원비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의 형태이다. 

따라서 원비는 지급즉시 설립자 개인의 재산이 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할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전제로 하여 교비회계의 구분에 관해 규정한 후 이를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에게 준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과 분리되어 학교법인이 생기고 학교법인 교비회계와 관련해 국가의 지원과 손해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립 학교와는 달리,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 재산이므로 교비회계의 운영과 관련해 손해가 생기거나 이익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사립학교법은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사립학교와 달리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은 운영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익이 나는 경우에도 설립자가 가져감이 합당하며, 폐원을 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다. 

그럼에도 사립학교법이 사립유치원에 교비 회계의 구분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익이나 손실의 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 안 제29조 제7항과 같은 제한을 가하기 위해 서는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비용의 전액 국고부담과 사립유치원의 설립비에 대한 완전한 보전을 통하여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자신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유치원 용도로의 사용은 수인하였지만 수익을 포기한 사실은 없으며, 이러한 사유재산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사립유치원 재정에 대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자유화하여 수익활동을 허용한 것은 국가이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의 전제조건을 갖추고 개정안과 같이 사립학 교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재정 상황에 되지 못하여 정당한 보상과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제공한 사유재산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비회계에서 가져갈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설립비 보상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사유재산의 공적사용에 대한 대가조차 가져갈 수 없도록 막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