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경찰청.
자료출처=경찰청.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벌여 총 6300대를 적발 과태료 약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지속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만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우리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