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절차.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절차.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만9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 청소년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만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된다. 

선정기준은 생활, 건강지원은 부모의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 경우 선정한다.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 청소년이다. 

지원내용은 청소년이 일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병원치료비 등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학업 수업료는 월 15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창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원 이내로 진로상담이나 직업체험, 취업알선 등 비용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심리상담에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심리 검사비는 연 25만원 별도 지원한다.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법률 서비스 비용은 연 3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활동비용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