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지 1년여 만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지 1년여 만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3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논란을 샀지만,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 학교법인이 사용하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당정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개인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가 관리하는 재무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또한 행정직원을 여러 명 따로 두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대부분 개인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혼자서 행정실무를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재정 여건상 재정회계 전문 직원을 따로 둘 수 없어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제껏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교육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으나, 유치원3법 제정으로 그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전부터도 사립학교법에는 사립유치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