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을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요구가 실현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유치원3법 통과로 2018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올곧게 실현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1949년 교육법이 유치원을 학교로 명명한지 70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서, 드디어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의 교비가 유아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루하루 육아에 힘쓰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