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별 폭력유형. 2019년 2차 조사 결과.
학교급별 폭력유형. 2019년 2차 조사 결과.

교육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 등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14세 미만 → 만13세 미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교육부는 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