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영어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어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영어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유치원3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응 방안이다. 

교육부는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