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치원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사립유치원의 폐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새 학기 시작을 대비해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인가 기준을 확립했으며, 폐원 세부요건 및 절차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돼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폐쇄인가 처리기한은 15일, 위치 변경인가는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이내다. 

교육부는 또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3법'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인 누리과정비가 사립유치원 지원금이라는 억지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인건비나 운영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의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기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