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의선거' 교육 방침으로 논란을 산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연령 하향으로 혼란이 일고 있는 학내 선거 운동 관련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쟁점이 된 모의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입장과는 별개로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후보들이 학교를 방문해 연설, 대담 등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졸업식장에 와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학교가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18세의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부는 교사 및 학교구성원들의 선거 시기의 언행과 관련해 선거법상에 저촉되는지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설정해주기를 소망한다"며 "특히,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소통 및 의사표현 활동에 능숙함을 고려할 때,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