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2020년 1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매월 중순(급여 지급일)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보수 100만 원 기준,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월 사용자부담액은 1인당 약 18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누리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누리보조교사, 지자체나 어린이집 직접 채용 보조교사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