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안내.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입양가정에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을 지원한다. 

위탁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 가운데 가정위탁 기간 및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동을 지원한다.(입양아동의 경우 만2세~만18세)

추천 당시 공공이나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아동(중복지원 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을 지원한다. 

또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심리정서치료비(월 4회 이상, 월 2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아동과 보호자의 교통비도 월 2만원(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4만원까지)이내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단, 필요시 12개월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가정위탁센터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