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할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이다. 

또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군 복무기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 없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한부모가족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