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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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없지만, 사회 정의 차원에서 집중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이 밝힌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도특사경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도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