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유총 법인 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조희연 교육감(사진)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법원이 한유총 법인 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조희연 교육감(사진)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강제 해산시키려 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취소 결정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유총은 지난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3법'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은 작년 3월 하루 동안 개원연기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고,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고 집회를 여는 등 공익을 해치고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작년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유총이 회원 사립유치원에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공립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각 유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유총 법인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 한유총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 강제 해산...유례없는 공권력의 탄압 폭력"

한유총은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허가 취소 결정은 국가 권력의 유례없는 탄압이자 폭력"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취소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을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였다며, "표현과 행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단체, 경제단체, 교육단체,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도로공사노조에게도 한유총 법인취소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법인취소가 취소된 만큼 교육부는 지난 17개월간 단절된 채널을 복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입장과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 조희연 "항소할 것"...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 주장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명백히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한유총 회원의 사적 이익은 결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기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