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노동조합, 고용부에 근로감독 청원
제대로 모르면 형사처벌 과태료 받을 수도

◇ 청원을 통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노무법인 마로 김수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마로 김수현 공인노무사.

2019년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무규정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돼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이용해 최근 설립된 유치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토대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총 70여 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신청한 결과, 3개의 유치원이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이란 감독관이 사업장에 임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장이 근로감독 실시 대상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감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근로감독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 키-포인트

사업장이 근로감독 실시 대상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감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근로감독 시 주로 점검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근로감독 결과 위법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3가지 유형의 조치가 시행된다. 

①일정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하면 제재를 면제하는 유형 ②별도의 시정 기간은 부여하지 않고 즉시 시정해야 제재를 면제하는 유형 ③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즉시 범죄인지 유형이 있다. 

시정기한 내 시정을 못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 근로감독 사전 대응 방법

기존에 인사노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근로감독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의 감독 점검표와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등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해당 원에 인사노무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및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자문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