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감염병 돌봄 유급휴가 보장 법 개정 추진

박경미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으로 특히 맞벌이가정의 고민이 크다. 

이에 직장인이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3일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업이 발생했을 때 직장인이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맞벌이가정 직장인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지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현행법에서 10일 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감염병의 경우 유급휴가로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감염병 돌봄휴가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권미혁‧김병욱‧김철민‧서영교‧송영길‧안민석‧이용득‧인재근‧조승래‧최운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