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부터…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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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7년 12월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범위를 1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 후 유치원·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흡연카페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시설주 역시 1회 적발되면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 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흡연카페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등록돼 있다. 일반적으로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다.

2018년 4월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이고, 이 중 13개 업소가 수도권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카페는 영업방식이 일반 카페와 같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금연구역 적용을 받는 게 형평성에 맞다"며 "접객업소 중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한 곳은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